반응형 유류세 인하1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 유류세 지원금 한도가 연간 30만 원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세를 4개월 연장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비가 10km/L인 차량을 주행한다면 하루 40km 주행 시 월 약 25,000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