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며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함 (정기신청: 5월 정기신청 9월 정기지급)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