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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by 조밍냥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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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며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함 (정기신청: 5월 정기신청 9월 정기지급)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며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가지(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위 3가지(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가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2년 하반기(7월~12월)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1월~6월)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2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산정액 계산하기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세요.

근료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근려장려금 신청안내문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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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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