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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8개월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만 원까지 최장 9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반복 수급자와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5월부터 실업급여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세분화되며,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월 개정된 실업급여 지급 기준
일반 수급자: 1~4차 4주 1회/ 5차~ 4주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수령 가능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4차~ 4주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수령 가능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5~7차 4주2회/ 8차~ 1주1회 이상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1회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 중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되고, 직업 심리 검사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구직활동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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