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상자 안내 1.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군인연금 |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 | 15억 | 20억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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