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신고하나?
3. 전월세 신고제 장.단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내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하면서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장.단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반발할 수 있으며,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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