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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 유류세 지원금 한도가 연간 30만 원

by 조밍냥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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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세를 4개월 연장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류세 인하기한 및 인하폭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비가 10km/L인 차량을 주행한다면 하루 40km 주행 시 월 약 25,000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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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지원금 한도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지원금 한도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 결제한 유류비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으므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비 지원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유의할 점은 유류비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유류세 지원금 지원 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 소유자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1대 이상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때, 차량의 등록증을 통해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라도 해당 차량이 지원 대상이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 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면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까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바꾸더라도 유류비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경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경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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