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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2030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조밍냥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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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정책 특별 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안에서 12개월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월세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같은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라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연령 요건

- 독립 청년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기혼, 미혼 모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 월세 합계가 69만원으로 신청가능

 

3)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6,887), 재산소득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85원), 재산소득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4)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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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 마이홈 포털

3)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

 

4) 신청 서류

월세 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5) 지원금 문의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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