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안에서 12개월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월세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같은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라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연령 요건
- 독립 청년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기혼, 미혼 모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 월세 합계가 69만원으로 신청가능
3)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6,887), 재산소득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85원), 재산소득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4)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2.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 마이홈 포털
3)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
4) 신청 서류
월세 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5) 지원금 문의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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